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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왕래가 없던 상속인의 사망, 대습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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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조회수 : 500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빌라를 남겨두셨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 중 1명은 먼저 사망하였고, 사망한 자녀의 가족들과 피상속인은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피상속인 사망 후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을 찾아서 협의를 할 수 없었고, 부득이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들인 대습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소장을 송달하고,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이후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들인 대습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장을 송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과 다툼을 하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에 재판부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유를 적극 설명하고, 상대방들이 분할받을 적정한 상속분에 대해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저희 법인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사건은 종결되고, 상속재산분할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1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상속인들 중 누군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상대방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해 연락이 되지 않는 상대방들을 찾고,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 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반드시 상속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중 누군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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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이 아님을..
[판결결과]
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