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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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1.20 │ 조회수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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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오래 전인 2014년에 사망하신 후 남겨두신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형제들 중 장남이 미국 시민권자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할받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의 쟁점사항은 오랫동안 장남과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장남의 주소 또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 의뢰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분할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이 오랫동안 장남과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장남의 주소 또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외공시송달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상속인들 간 단독 분할에 관한 협의 진행을 도와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분할받기로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아파트를 단독 분할받되,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장남의 연락두절로 오랫동안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을 모르고 지내다가 6년여만에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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