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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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2.04 │ 조회수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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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아버지께서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 상대방을 자녀로 두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들과 별다른 왕래없이 살아오다가,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몫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상속재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몫을 줄이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상대방의 몫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장남과 의뢰인들 어머니의 기여분 청구 또한 제기하였고, 장남과 어머니가 평생 건강문제로 고생하시던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경제적으로 특별히 기여한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부동산은 의뢰인들의 어머니가 평생을 살아오신 곳으로 의뢰인들의 어머니에게 단독분할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의뢰인들의 어머니에게 단독분할 되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의뢰인들 어머니의 기여분으로 30%, 장남의 기여분으로 5%가 인정되어 의뢰인들의 기여분으로 총 35%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분할받아야 할 가액은 아주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심문이 종결될때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진심이 재판부에 전달되어 의뢰인과 소송대리인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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