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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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2.08 │ 조회수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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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실종선고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큰형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게 되자, 큰형의 상속인으로서 큰형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제적등본에는 의뢰인과 큰형 외에도 4명의 다른 자녀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4명의 형제자매들의 생사여부를 알지도 못하고 무려 30년도 더 전부터 이들과 연락이 되지도 않았던바, 큰형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있음을 피력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부재자인 형제자매들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4명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종선고 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있음을 피력하고, 형제자매들의 최초 실종시기를 특정하며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4명의 형제자매 모두 실종선고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형의 단독상속인으로서 형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을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를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케 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4명의 형제자매들의 실종선고로 인해 큰형의 단독상속인이 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실종선고 심판 청구가 가능하였고, 그 결과 큰형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어 무사히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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