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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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3.12 │ 조회수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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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오래 전인 2014년에 사망하신 후 남겨두신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형제들 중 장남이 미국 시민권자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속 재산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할받기 위해 사건을 의뢰 하셨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분할받기로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이 오랫동안 장남과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장남의 주소 또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외공시송달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상속인들 간 단독 분할에 관한 협의 진행을 도와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분할받기로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아파트를 단독 분할받되,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장남의 연락두절로 오랫동안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을 모르고 지내다가 6년여만에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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