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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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 프로필보기
│ 21.03.16 │ 조회수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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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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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생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데, 동생인 상대방은 위 증여에 의뢰인이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며, 의뢰인이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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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조건은 부가되어있지 않다는 점에 관해 입증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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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 증여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조건은 부가되어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입증하고, 추가적으로 위 증여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아간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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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증여무효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고, 반소청구 부분은 지연이자 부분까지 깔끔하게 인정되어 의뢰인께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초반에 원하시는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셔서 불안해하셨는데, 매 진행상황 때마다 이후의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해드리고 자세히 설명드려 소통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송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데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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