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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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동일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6.16 │ 조회수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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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실관계
원고는 임차인, 피고들은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 피고 중 A는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나머지 자녀 분들과 배다른 형제인데, 망인이 2007년 자전거를 타다 낙상하여 의식이 불명확한 이후 망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원고에게 임차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A와 의뢰인분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분들은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A가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원고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피고 A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해 체결된 무효인 계약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사안을 검토한 후 원고와 망인 사이의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피고 A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단,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자 각종 증거신청을 하였습니다. 증거조사 회신 결과 망인의 기록에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희 법인은 재판부에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저희 법인의 주장을 재판부도 인정하였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 행위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이며, 무권대리인인 피고 A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A는 간호기록을 제시하며 망인의 의사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간호기록의 한계 등을 정확한 지적할 필요가 있었고,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우리쪽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 항변한 것이 주요했던 사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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