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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청구이의 소송(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 이후)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상속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은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21.08.13 조회수 : 146
타이틀 아이콘 사건
청구이의 소송(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 이후)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생전 채무를 부담하고 계셨고, 채권자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도 신청하여 확정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받았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문이 존재하므로, 채권자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려 저희 법인을 찾아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효력 유무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속포기를 받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은닉, 처분하였는바, 단순승인 의제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상속인들이 받은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않았고, 단순승인 의제사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제1심에서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유효함을 인정하고, 청구취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속인들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들은 개인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미 피상속인을 상대로 판결,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판결 등을 받았음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 외에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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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하승재 변호사
상대방이 증여 받은 재산을 밝혀내어, 상..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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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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