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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의뢰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한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21.08.17 조회수 : 155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의뢰인들인 청구인들은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전 소송대리인의 소송 진행에 불만을 갖고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청구인들은 망인의 딸들이며, 망인에게는 배우자와 상대방인 막내아들이 있었습니다. 망인 사망 이전부터 상대방인 아들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망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망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망인 사망 이후 아들은 남은 재산도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하고, 본인이 어머니를 모실 것이니 어머니 상속분도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들은 다른 법인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핀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들이 치매가 심각한 어머니의 의사를 왜곡하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고 조정을 마무리 하려고 함에도, 이전 대리인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이대로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하여, 의뢰인들은 저희 법인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상대방은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므로, 어머니 상속분을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치매인 어머니를 앞세워 어머니 몫의 재산을 받아 가로채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미 받아간 재산이 상당함에도 나머지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상속세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 채무 상속 등에 협조 하지 않으며 버텼고, 본인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는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특별수익을 확정하고,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가 어떤 것인지, 어머니의 복리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공동 상속인들에게 가장 피해가 덜 발생하는 방식으로 채무 및 상속세를 정리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여러 가지 얽힌 사실관계로 인하여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우선 어머니의 상태를 소명하여 어머니에 대하여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상대방이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상황을 소명하여 항소 끝에 어머니에게 전문가 후견인이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방 및 성년후견인을 설득하여 상대방이 받을 재산이 없음을 이해시키고, 상대방 측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뒤, 나머지 재산 및 채무 변제를 가장 수월하게 하고 상대방의 채무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가장 피해가 덜 가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주도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자신이 받아갈 재산이 없음을 이해하였고, 모든 상속인들이 청구인들이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채무 변제 및 상속세 납부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여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좋은 시설이 있는 병원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힘든 일이 많은 사건이었으나, 여러 단계를 거쳐 상대방 및 전문가 후견인을 설득하여 청구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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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이미지
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배우자 기여분 30%을 인정 받은 사례
[판결결과]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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