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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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09.28 │ 조회수 :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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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
사실관계
- 의뢰인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의붓자매로, 상대방은 피상속인 부부에게 어릴 때 입양되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담보대출채무 존재)이 존재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멀리 떨어져 살며 피상속인의 재산 관계를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을 기화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무렵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찌된 일인지를 문의하였으나, 상대방은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락을 거부하였던 바, 의뢰인은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하는지가 막막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던 바, 결국 상대방이 가져간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방향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상대방이 피상속인 생전에 인출해 간 돈이 상당하였는데, 모두 ATM기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간 것이어서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나, 피상속인은 노령에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 결국 상대방이 이 돈을 가져갔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모두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갔으며, 이 돈의 행방을 묻자, 대부분은 모른다고 주장하였고, 나머지 1천만원 가량은 장례를 위하여 자신이 소비하였다고 자인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붓자매지간으로,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아서, 의뢰인은 말그대로 ‘단 한 푼도’양보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각종증거신청을 통해 사망 직전 인출된 돈은 상대방이 가져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이 사건은 결국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때문에 조정으로 종결되었으나, 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서 재판장님은 우리쪽의 주장이 타당하다면서, 상대방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금전을 모두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전제 하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적어도 조정일에는) 원하던 내용으로 임의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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