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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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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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한정후견 개시 결정
사실관계
피후견 대상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환경 :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훼손되고, 정신능력도 상당히 훼손됨. ② 능력 : 신체활동이 어렵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움.
쟁점사항
피후견 대상자의 병원비, 수술비 등의 부담을 위해서, 본인의 금융재산을 활용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피후견 대상자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따른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는 점, 그러나 피후견 대상자의 현재 상태로는 직접 금융재산을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후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에 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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