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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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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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결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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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하고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및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9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였는데, 이를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만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재혼 배우자와의 사이의 자녀(청구인)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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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상대방들은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시가보다 저가로 평가하여 자신들의 특별수익액을 낮추고자 하였고, 재혼 배우자인 상대방은 투병중인 망인을 간병하였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이 증여 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입증하여 그 특별수익액을 밝히고,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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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인 변호사는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은 망인 사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혼 배우자가 얻은 특별수익액이 이미 상당하므로 별도로 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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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가액보다 2배가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산정하였고, 재혼 배우자인 상대방의 기여분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상속재산 전체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고, 기여분을 다투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한 덕분에, 추후 상대방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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