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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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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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회복청구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남기었고, 공동상속인으로는 장남과 장녀, 차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다른 자녀들에게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처리하고자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인감도장을 받은 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꾸며 자신이 단독으로 망인의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장녀와 차남(원고들)은 장남(피고)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들의 인감을 날인하여 부동산을 단독 상속한 것으로 꾸민 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소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이우리 변호사는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소라는 점을 밝히는 한편, 증거 및 증인들을 활용하여 피고가 등기소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피고가 단독으로 원고들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여 사실상 원고가 승소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점과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이라는 점을 요건에 맞게 주장·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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