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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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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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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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혼하였고, 다시 재혼하였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전혼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들에게 상가건물을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가, 이후 다시 재혼 배우자와 각 자녀들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망인은 그 후 재혼 배우자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전혼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들(원고)은 재혼 배우자(피고)를 상대로 위 상가건물 증여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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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유언이 2회 이루어진 바, 복수의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 유언장이 효력을 갖는지, 아울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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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니 변호사는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은 먼저 작성된 유언장에 대한 철회이므로 먼저 작성된 유언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밝혀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주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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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밝혀진 사실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깨닫고 재판부에 화해권고를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언을 하고 난 뒤 유언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거나, 이전의 유언 내용과는 다른 유언을 한 경우에는 이전의 유언을 철회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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