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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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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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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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사망하면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기었고, 그 자녀들인 아들 2명과 딸 4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60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하였는데, 딸들은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딸들(청구인)은 저희 센터를 방문하여 아들들(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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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상대방들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상대방들이 증여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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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인 변호사는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출금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상대방들의 재산 구매 내역을 조사하여 망인이 지급한 현금으로 상대방들이 재산을 증식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찾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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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들은 망인이 자신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재판부는 상속재산은 청구인들이 분할하여 상속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현금성 재산이 증여된 경우 그 재산이 증여 되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전후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황 증거를 통해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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