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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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10.26 │ 조회수 :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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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철거 및 인도
사실관계
-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이며, 일부 토지는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의 일부분을 침범하여,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고 이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반소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부분 등기를 넘겨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피고의 건물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나, 피고가 이 건물을 취득한 것이 80년대의 일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에게 이 토지를 인도하고 등기 이전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다만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는 적절한 가격으로 피고의 건물과 인접 토지를 모두 매수하는 것이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격에 대한 이견이 상당하여, 조정이 수 차례 결렬되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평당 가격이 시세 및 감정가액과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강조하고, 상대방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의뢰인은 결국 원하던 가격으로 이 토지를 모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조심성과 의심이 많은 성격으로,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과 대충 합의를 한다거나, 의뢰인 몰래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까봐 전전긍긍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후반에 가서는 변호사가 자신을 위하여 싸워주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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