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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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11.06 │ 조회수 :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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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상속회복청구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joint tenancy' 형태로 거주 부동산을 공동 소유 하였고, 아버지 사망 후 이를 매각하였습니다.
- 한편, 의뢰인의 형은 해당 부동산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받은 매각 대금에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피고로서,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방어를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캐나다 BC주법상 'joint tenancy' 형태로 피고(의뢰인)가 아버지와 공동소유 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이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캐나다 BC 주법을 연구하며, 해당 제도가 우리 법제상 어떤 재산을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즉걱 밝혔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현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상속이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며, 이를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규율하는지에 따라, 이 부분이 우리 법제상 상속에 관한 버률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 상속은 단지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입체적으로 연결된 문제인 바, 꾸준하게 전문성을 쌓고 공부를 해야한다는 점을 깨달았던 사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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