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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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11.20 │ 조회수 : 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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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피고들로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 상대방인 원고는 피상속인의 혼외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피고들 및 피고들의 배우자에게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였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인 원고 역시 상당한 재산을 증여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들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해당 유류분 청구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우리쪽 의뢰인들의 배우자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고, 아울러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이 무엇이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방어자로서, 담당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줄여야 하고, 원고의 특별수익을 찾아야 했습니다.
- 이에, 피고들 배우자가 받은 것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이 안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아울러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이 무엇인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이후, 어느정도 재산이 파악이 되자, 이는 재개발 등의 부동산으로써, 우리쪽에 유리하게 가액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는것이 좋은지 관련 하급심 판례 등을 적극 언급하며, 가액 산정 방법의 특별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하는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대방에게도 특별수익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함을 일깨워주는 사안이었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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