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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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11.23 │ 조회수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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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도청구, 손해배상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원고는 학교 법인이고 피고는 파면된 교수인데, 피고는 파면된 이후 수년간 교수실을 비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이 교수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교수실에 대한 인도청구 및 교수실을 사용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의뢰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쟁점사항
- 학교는 교수실을 관리하기 위해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의 교수실에 들어가 피고의 물건을 치울수 있었음에도 치우지 않고 방치하였는데, 인도 청구를 하지 않고도 원고가 피고 교수실을 임의로 비우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해당 교수실을 사용하지 못하여, 외부 교수실을 임차한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피고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손해의 성격이 무엇인지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피고가 일절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심리를 매우 충실히 하였고, 마치 피고의 변론을 대신 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보였습니다. -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해당 교수실에 학교 관계자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집기를 가지고 나와 창고에 보관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리서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특별한 손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학교에 근무하던 당시에도 교수실이 부족하여, 피고와 같은 과 교수 일부 또한 외부 임차 방실을 교수실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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