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
||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12.12 │ 조회수 : 649
|
||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원고는 아파트를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했는데, 다만, 명의를 어머니(피상속인)로 하여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원고는 형제인(공동상속인) 피고를 상대로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했다면서, 아파트 지분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습니다. - 아울러, 원고는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예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결국 원고의 형제(피고)는 소송 방어를 저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 법리적으로 원고는 3자간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부동산 매도인(또 다른 피고)을 상대로는 예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의뢰인)를 상대로는 부동산 매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정의 성격은 무엇인지 여부 입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명의신탁의 유형과 권리청구 방법을 명확하게 분석 한 후, 원고가 어머니에게 명의신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리적으로 원고 주장의 허점을 공격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선 안된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유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는 바,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명의신탁은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체결된 약정인지에 따라서 그 명의신탁 유형이 결정되며,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즉, 명의신탁은 가사 인정이 되어도, 실제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인 바, 결국 이 부분은 관련법률, 대법원 판결, 명의신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구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이전글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