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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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12.28 │ 조회수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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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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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배우자(A)와 아들(B)입니다.
- 상대방인 B는 피상속인 생전에 상당한 특별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습니다. - 망인 사망이후, 상속인들은 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였으나, 아들은 배우자를 앞세워 남은 재산도 모두 자기가 가여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에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
- 상대방인 A는 피상속인과 혼인한 이후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로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아들인 B가 어머니를 앞세워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과연 어머니에게 이를 주장할만한 의사가 있는지가 불투명했습니다.
- 아울러, 상대방인 B의 특별수익 입증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아들은 이를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있었는 바, 과연 이 부분을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는 우선, 상대방인 A의 기여분 주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배우자가 정말 기여분을 주장할 의사가 있는지?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B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 상대방인 A의 기여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구체적 기여사실에 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있어 통상 상속인으로서의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인 B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았는데, 그 정도가 상당한 관계로, 우리쪽 특별수익이 많이 늘어났던 바,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 이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가 기여분 등을 이유로 소송상의 논점을 흐리게 만들고 특정 상속인에게 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사례였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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