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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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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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반환청구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하기 4년 전에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한 뒤 망인의 자녀(원고)들은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손자(피고)는 위 소송에서의 방어를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시기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4년 전이었으므로, 피고가 증여 받은 아파트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이우리 변호사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하여 피고가 자신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 피고가 증여 받은 아파트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결을 하자 상고를 포기하여 결국 피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아닌지 여부와 재산의 증여 시기에 따라 증여 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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