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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막내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19.02.11 조회수 : 752
타이틀 아이콘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망인은 배우자와 5남매를 남긴 채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상당한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였습니다.

- 망인은 생전에 막내와 함께 살면서 막내에게 부동산을 비롯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 그러나 장남은 망인으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증여 받지 못하였던바, 장남은 망인의 사후 막내에게 일정한 재산을 분할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막내는 장남에게 줄 재산은 하나도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것은 장남은 당시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막내에게 일단 이전을 하고 나중에 분배해달라는 것이 망인의 의도였으며, 이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그럼에도, 막내는 망인 사망 이후, 마치 그러한 망인의 유지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하였고, 이에 장남 등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셔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법률적인 검토 후, 유류분 반환을 포함한 재산반환을 청구하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명의신탁인지 여부와 증여로 볼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망인은 생전에 대부분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였고, 증여시기가 오래되어 증여 부분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관련 자료 및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을 하나둘씩 밝혀나갔고, 이를 기초로 증여재산 파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어느정도 청구정리가 되자,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상당부분 인정하는 전제하에, 형제간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안을 도출해보라고 하면서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어느정도의 청구금액이 나왔고, 조정위원과 담당변호사의 노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민사소송은 증거우선주의이고,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자칫 쉽게 낙담을 할 수도 있으나, 의뢰인과의 협의와 대화속에서 실마리를 찾아가며 결국 증여재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은 장남의 소송이었지만, 판결 이후 장남의 역할로 인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도 소외에서 적정하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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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이미지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결과]
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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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이미지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장남이 독차지한 상속재산을 돌려받은 사례
[판결결과]
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