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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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19.02.12 │ 조회수 :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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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약정금 이행청구(상속재산분할)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망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장남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고, 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 그런 상황에서, 망인은 일정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셨는데, 장남은 남은 재산도 일단은 자기가 상속받아야 한다고 우겨대는터라, 상속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 장남은 계속적으로 관리의 편의성, 나중에 매각의 편의성 등을 앞세우면서, 자신에게 단독으로 이전하는것을 주장하였고, 대신에 나중에 매각을 하면, 부동산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이 내용을 협의를 한후 등기처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장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망인의 딸들은 장남이 상속분대로 나눠주기로 했다는 부분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를 하였고, 이후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을하셔서,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장남에게 재산이 이전된것은 상속재산분할 당시, 추후 부동산을 매각하면 상속분대로 나누어 주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먼저,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 판결문에서 우리 의뢰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주된 근거를 중점으로 항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원심에서는 우리쪽 법리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항소심에서는 법리를 보충하고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항소취지와 항소원인을 재구성하여, 우리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제시 및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여, 회신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항소심 재판부는 상속분대로 나눠준다는 약정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우리쪽 주장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우리쪽 주장을 인정하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 실체적인 부분은 물론 절차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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