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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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02.12 │ 조회수 :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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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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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은 2018. 4.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두 아들은 2019. 6. 초순에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들 가족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한 관계로, 약 25년간 별다른 교류 없이 살아왔고,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도 최소 15년 이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 이후, 상속인들은 망인은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남기었고,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7. 23.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 법원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어찌해야할지 몰랐던 상속인들은 저희 상속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
-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상속포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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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의 상속인들은 처음 망인에게 상속채무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황이었으나, 법원 입장에서는 망인이 사망한 2018. 4. 5.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그 신청 당시 상속포기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이를 위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신청 등을 병행하였습니다. ![]()
- 법원은 담당 변호사가 보정명령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자 1달 만에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상속포기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망인이 상속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망인이 사망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따라서 다소 간단해 보인다고 하여 무턱대고 상속포기를 신청했다가는 자칫 상속포기 신청이 기각될 위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상속채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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