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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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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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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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이혼하고 재혼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사후 3명의 자녀와 후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원고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는데, 망인이 생전에 후혼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현금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바, 후혼 배우자(피고)를 상대로 일정 부분의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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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들을 입증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밝혀내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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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인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의 부동산, 자동차 및 예금 보유 내역을 조사하여 망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한편, 망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던 시기에 상당한 현금이 지속적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과 망인이 피고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피고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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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였지만, 증여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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