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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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19.02.21 │ 조회수 :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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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건물명도(인도)
사실관계
- 이 사건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10여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아파트가 있었으나, 사망하고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상속인들에게 분할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들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결과 의뢰인들만 해당 아파트를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 상대방 장남의 자녀가 해당 아파트가 들어가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인도 청구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저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의뢰인들이 장남의 자녀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아파트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적극피력하였고, 소장 접수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았고, 가처분 집행까지 마쳤습니다.
결과 및 의의
- 결국 피고는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가처분 집행의 효과도 톡톡히 누리며, 상속재산은 분할 이외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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