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공유물분할 및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들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19.04.08 조회수 : 1,646
타이틀 아이콘 사건
공유물분할 및 상속재산분할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의 할머니는 오래 전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남겨 두신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아직도 공동상속인들간의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의뢰인이 할머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할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이모와 하게 되었는데, 이모가 재산을 더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던 관계로, 이모와 많은 교류를 하지도 않았던 관계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상속재산 분할 및 공유물 분할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아닌 공유물분할 청구를 한 뒤, 조정기일에서 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의 관할 문제

-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별도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이르지 않고 상속재산을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도록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뿐 아니라 상대방 측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며 신뢰를 심어 주었고, 이에 상대방이 사건의 진행 및 매각, 등기까지 우리 쪽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상대방 측에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하자고 설득하였고, 상속지분을 1/2으로 하여 등기를 마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 또한 추후 매각 대금 등을 수령하면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도 우리쪽에서 법원에 대신 밝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바라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처음 소장을 받고,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신뢰를 심어주며 대화한 끝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글 이전글 화살표
유류분반환청구
변호사 이미지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증여 1년 후 사망,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판결결과]
19.04.02
다음글 다음글 화살표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이미지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담당변호사의 신속한 조치를 통한 합의 ..
[판결결과]
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