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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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04.08 │ 조회수 :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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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및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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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할머니는 오래 전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남겨 두신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아직도 공동상속인들간의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의뢰인이 할머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할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이모와 하게 되었는데, 이모가 재산을 더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던 관계로, 이모와 많은 교류를 하지도 않았던 관계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상속재산 분할 및 공유물 분할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아닌 공유물분할 청구를 한 뒤, 조정기일에서 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의 관할 문제
-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별도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이르지 않고 상속재산을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도록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뿐 아니라 상대방 측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며 신뢰를 심어 주었고, 이에 상대방이 사건의 진행 및 매각, 등기까지 우리 쪽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상대방 측에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하자고 설득하였고, 상속지분을 1/2으로 하여 등기를 마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 또한 추후 매각 대금 등을 수령하면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도 우리쪽에서 법원에 대신 밝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
-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바라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처음 소장을 받고,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신뢰를 심어주며 대화한 끝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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