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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가족간 쌓여온 응어리를 풀어내는 변호사의 역할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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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7 조회수 : 1,026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의 망인은 사망 후,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남겼고, 망인의 금융재산은 모두 재혼 배우자 명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망인은 생전에 막내 자녀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 아울러, 망인은 다른 아들 2명에게도 선산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해주었었고, 이 부동산들은 최근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 우리 의뢰인은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한 망인의 딸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은 아버지(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망인의 금융재산이 다 자기것이라고 주장하고, 막내는 이미 아파트를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남은 아파트마저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 점에 분개했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무엇보다 평생 아버지를 근거리에서 모셨던 장남은 이러한 상황에 실망을 하여 가족관계를 아예 끊어버렸던 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재산을 더 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왜곡된 형태로 재산분배가 된 점, 아버지에게 가장 잘했던 장남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소외가 되버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막내의 특별수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보관하고 있는 망인의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본인의 고유재산인지? 특별수익인지? 여부

- 망인의 재혼 배우자는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하였는바,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망인의 재혼 배우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은 망인의 것이 아니고 본인의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이에 담당변호사는 다양한 사실관계 및 증거등을 제시하면서,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한편, 막내는 본인이 아파트 구입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막무가내로 부인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소득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망인이 상당한 자금을 증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수차례 심문을 진행한 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 재판부는 막내의 특별수익 인정 가능성을 강하게 표시하고, 배우자의 금전 보관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남의 경우도 어찌됐든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산이 수용되어 수억원을 보상받았던 바, 결국 남은 아파트는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분배하거나 조정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가장 많이 분배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일부의 지분만 분배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무엇보다, 재판장님은 청구인과의 면담에서 청구인이 막내와 재혼 배우자의 거짓말에 실망을 하였다는 점, 아버지 사망 이후 각자 자기가 받은 것은 지키고 남은 것은 더 가지려 하는 배우자와 막내의 태도에 실망하여 장남이 가족관계를 끊으려 했던 것을 회복하고자 한 점 등을 담당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을 통해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적어도 청구인이 남은 부동산에 대한 몫을 단지 더 가지기 위해 이 사건을 청구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며, 청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 결국 청구인은 그래도 장남 역할을 했던 장남에게 절반, 본인이 절반을 받는 안을 제시했고, 이에 장남은 누나인 청구인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대신 막내에게 자기가 일부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해당 안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마지막에도 재판장님은 청구인이 그러지 않아도 됨에도 양보를 통해 동생들을 어루만져준점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2년간의 지난한 소송이 최종 종결 되었습니다.

- 이 사건 소송은 거짓말로 대화를 단절시키는 형제와 재혼 배우자에 대한 실망감에 결국 명분을 중요시했던 청구인(의뢰인)의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 진행이 되었던 바, 담당변호사는 그러한 부분을 서면에 잘 반영하여 재판장님이 이해를 하고, 직접 이 부분을 청구인에게 설명해주어, 결국 청구인(의뢰인)이 성공적인 소송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상속소송은 의뢰인 개개인의 가정사 등에 비추어 단지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뿐 아니라, 가족 간 쌓여온 응어리를 풀어가는것도 변호사의 주된 역할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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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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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담당변호사의 신속한 조치를 통한 합의 ..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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