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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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 프로필보기
│ 19.07.31 │ 조회수 :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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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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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망인의 딸로, 망인인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망인 부부의 집을 매도한 비용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집 매도금을 의뢰인에게 증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 이에 다른 딸들은 아버지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하자 외뢰인에게 위 집 매도금은 ‘증여금’이 아니라 ‘보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여 받은 금원이 맞다고 여기고,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한계를 느끼시고 저희 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집 매도금을 증여라고 밝히는 것이었는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몇 가지 있는 점, 당사자 본인 소송의 한계로 적절한 주장을 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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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그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자세히 협의하면서, 위와 같은 증여는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집 매도대금을 증여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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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
- 저희 법인에서 주장한 대로, 아버지가 의뢰인께 주신 돈은 ‘증여금’으로 결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상속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편인데, 의뢰인이 소송에 무기력해 지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 소송의 의뢰인은 가족들 모두가 자신을 공격한다는 생각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할수록 의뢰인께서 많이 우시기도 하였고, 무기력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항상 의뢰인 편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며, 부모님을 모시면서 사용하였던 내역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의뢰인 곁에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있음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소송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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