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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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08.05 │ 조회수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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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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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모두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딸들입니다.
- 의뢰인은 세 딸 중 둘째였는데, 다른 자매들이 재산문제로 어머니를 한정치산선고를 받게 하려던 사건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크게 실망하셨었고, 이후 의뢰인이 어머니를 단독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의 자필유언장에 따라 상속재산을 다른 자매들과 나누어 등기하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들은 자필유언장이 위조되었고, 나머지 재산을 모두 의뢰인이 가로 채갔기 때문에 유언장대로 등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심지어 어머니는 치매판정을 받은 관계로 의사능력이 없으셨다면서,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어머님 생전에도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극하게 대립하여, 서로 감정이 극히 좋지 않아 협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자필유언장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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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이 남겨둔 유언장은 자필이 아니고 한번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며, 적법한 유언장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사정을 협의하고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자필이므로 효력이 있고, 당시 어머니가 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1) 결과
- 법원에서 우리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결과 우리쪽이 승소하였고, 상대방은 소송 진행 중에는 만약 패소한다면 항소하겠다고 하였으나, 항소를 포기하고 결과에 승복하였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노년기의 의뢰인은 지난 세월 상대방들로부터 당했던 부당대우 등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 소송 승패가 자신의 생명에 직결된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소송에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 드리면서도 소송의 쟁점이 감정싸움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은 결과, 상대방들이 항소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한마디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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