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
||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08.16 │ 조회수 : 3,366
|
||
![]()
부당이득금 반환
![]()
- 연로하신 어머니와 아들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 아들이 어머니를 설득하여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고, 아들의 주도로 건물을 매각하였습니다. - 그런데, 어머니 몫으로 받아야 할 매매대금 중 일부만 어머니 계좌로 입금되었고, 아들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어머니 계좌로 들어온 매매대금도 허락 없이 인출하여 가져갔습니다. - 어머니는 아들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들은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꼬이니, 그 돈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황당한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어서 쉽게 결정하시지 못하다가, 오랜 기간의 고심 끝에 본인의 재산을 찾고자 저희 법인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아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액 산정
![]()
- 담당 변호사는 아들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아들은 어머니 몫의 매매대금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어머니 몫의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 정산할 금액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아들이 주장하는 정산 대상 항목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거나,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하여 반박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이 아들로부터 정산 받아야 하는 돈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들을 종합하여 청구금액을 정리하였습니다. ![]()
1) 결과
-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저희 법인이 주장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법원의 판결에 수긍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은 상속과 관련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도 금전 거래 등 많은 거래 관계가 형성되는데, 가족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서로를 믿고 명확하지 못한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외로 가족 사이에서도 재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저희 법인은 상속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어 가족 사이의 분쟁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그 일이 발생하게 된 오래된 사연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에 상속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상속 관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의 일반 재산 분쟁에서도 사건의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
|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