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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결정 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의 인정 요건, 특별수익의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를 밝힌 사건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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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조회수 : 893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결정 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재혼배우자 입니다.
- 상대방은 망인과 재혼을 하여 10년 정도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방은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모두 자기것이라고 하면서, 협의자체를 사실상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 자녀들인 의뢰인들은 망인이 재혼하셨을때,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라고, 전세 보증금 등을 모아서 보태주기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전세금도 모두 자기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재산에 대한 악착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에 자녀들은 그래도 망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점을 감안하여,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을 인정하려 하였으나, 막무가내의 모습에 협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한 이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망인이 남겨둔 상속재산 중 보증금 등은 자녀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해준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재혼 배우자는 망인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함께 일하였다며 기여분을 주장하였는 바, 이 부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아울러, 재혼배우자는 망인으로부터 일정액의 현금과 아파트 지분을 생전에 증여 받았던 사실이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특별수익 인정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자녀들은 실질적으로는 법정상속분 정도로 분할이 되거나, 배우자의 기여분을 어느정도 인정할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위 주장들은 전략적인 판단하에 행해진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망인의 거래내역 등 자세한 증거신청과 자료 분석을 통해 자녀들이 망인에게 보증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기여분의 요건 사실에 맞추어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 아울러,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인 재혼배우자의 기여분과 관련하여 재혼배우자가 기여분을 인정 받을 정도로 망인의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자녀들, 재혼배우자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모두가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법정상속분대로 최종 분할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애초 법정상속분 정도면 만족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과에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의의는 기여분의 인정 요건, 특별수익의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를 밝힌 것 입니다.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특별한 부양, 경제적 기여를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함께 살았다, 약간의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정도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증여가 망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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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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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