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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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13 │ 조회수 :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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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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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이고, 상대방은 재혼배우자 입니다.
- 자녀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 자녀와 재혼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망인의 재산, 채무에 대하여 서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 즉, 자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관계로, 큰 틀에서 망인의 재산, 채무를 재혼배우자가 전부 분할받고, 자녀에게 정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으나, 재혼배우자는 망인의 채무가 많으므로, 자녀가 요구하는 정산금액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협의가 되지 않던 중 재혼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자녀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기 위해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 이 사건 조정심판의 쟁점은 망인의 재산, 채무를 확정한 후 정산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조정심판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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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단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 채무는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 다만, 망인이 남겨놓은 채무 같은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들 전원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3자인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결국 채권자의 존재 여부로 인해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당사자간 특약으로 채무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여, 관련 내용으로 서면을 제출하고, 당사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
- 우리쪽 담당변호사가 제시한 안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채무를 분담하는 방법의 한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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