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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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임호범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13 │ 조회수 :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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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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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 상대방은 망인의 또다른 자녀로서 의뢰인의 형제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서, 망인의 주택이 의뢰인에게 매매되었는데, 이는 허위의 매매이며 실질은 증여이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의 실질은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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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는 각종 증거조사와 자료를 정리하여 망인과 피고(의뢰인)간의 부동산 매매가 진정한 매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반면에 원고는 우리쪽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장님은 조정에 회부하면서, 일단 매매가 정상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쪽 주장을 인정하는것을 전제로, 시세와의 차액부분을 유류분으로 권유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 이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부동산 매매의 실질에 대한 판단은 받지 못했지만, 일단 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인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단순히 승패를 떠나 가족 사이의 분쟁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추가적인 분쟁을 하지 않기 위해 적정 수준에서 화해를 하는것이 어떤 사건에서는 쌍방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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