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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적정 상속세를 결정 받은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i아이콘
프로필보기
19.10.17 조회수 : 851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을 모셔왔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의뢰인의 재산이 혼용되어 있었습니다.

- 게다가 상가 건물 등의 시가가 큰 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한 상속세 신고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사전증여의 인정 여부 및 범위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1. 세금 신고 과정

- 우선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중 현금 인출 부분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전증여로 인정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금 인출 부분 중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제외하고, 이외 비용이 통상의 생활비로 보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부분을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사는 여러 통계자료, 구체적인 국세청 자료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 생활비 수준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일정부분에 대한 사전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 조사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전증여 금액을 어디까지 신고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적정 금액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사전증여에 대한 신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된 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

- 세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생전 의뢰인의 계좌를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계좌로 피상속인의 건물 임대수익을 관리하면서, 이 부분이 사전증여 대상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은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이고, 실제 사용한 적은 없으나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을 만한 정황증거를 모았고, 직접 담당 조사관을 찾아가 차명계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설득했습니다.

- 또한, 세무서는 사전 증여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앞선 증여세 신고 등을 내세워 사전 증여 부분에 대한 신고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세무서는 피상속인이 의뢰인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여 주었고, 사전 증여 부분에 대하여도 대부분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는 정도에서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의의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세무서의 소명 요청 시 소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로서 정황 증거들을 찾아보고, 국세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아, 법리적 분석을 통해 소명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시 담당변호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한마디

"진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계속 좋은 인연이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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