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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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프로필보기
│ 20.12.08 │ 조회수 :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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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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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부모님은 자녀로 4명을 두었습니다. 부모님은 짧은 기간에 연속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형제 중 1명이 부모님의 생전 부양료를 홀로 부담하였다고 하면서, 본인이 부담하였다는 부양료를 다른 형제 3명에게 구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소장을 받은 이후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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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원고가 정말 부양료를 부담한 것이 맞는지와, 부양료 청구 권리에 대한 법리 검토가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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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사안을 검토한 후 원고가 부모님의 부양료를 부담하지도 않았고, 형제인 피고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권리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인은 원고가 정말 부양료를 부담한 것이 맞는지 분석했고, 부양료 청구 권리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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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원고가 부모님을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형제들인 피고들에게 부양료를 구상할 권리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양료의 발생과 청구에 관한 법리는 일반 생활을 하며 흔히 접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양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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