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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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02.13 │ 조회수 :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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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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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망인의 유일한 자녀이고, 상대방은 망인이 재혼하면서 친자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 망인은 재혼을 하고 1년만에 다시 이혼을 하였으나, 친자로 신고한 자녀를 정리하지 못한채 살아왔습니다. -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면서 평생 모시고 살았던 장남이 망인의 집을 상속받을 줄 알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상 전혀 알지 못하는 자녀가 올라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가까스로 연락을 취하여 상속 포기 약속을 받았지만, 이후 연락을 끊고, 상속을 포기해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오셔서, 단독 상속을 받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의뢰하였고, 상대방과 망인간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
- 친자로 신고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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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도 재판에 일방적으로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 아울러, 상대방은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받고도, 역시 수검기관에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부존재 확인판결을 위해선 별도의 입증노력이 필요했던 바, 담당변호사는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한 입증노력을 하였습니다. ![]()
- 재판부는 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여서,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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