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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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 프로필보기
│ 19.07.25 │ 조회수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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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 방어 (한정승인 완료 후, 채권자의 소송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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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2015년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았는데, 2018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 의뢰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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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정승인 당시 알고 있던 한 상속채권자의 채무 독촉에 2017년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 해약 환급금을 지급받아 위 상속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는데, 원고 측은 이러한 사실을 들어 의뢰인이 한정승인을 한 이후 상속재산을 부정소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면서 의뢰인의 고유재산에 의한 구상금 전액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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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협의하면서, 반박의 포인트를 연구한 후,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3호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될 수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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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한정승인의 효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측이 청구한 구상금을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의뢰인은 2015년 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 배당변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법정단순승인의 의제라는 분쟁의 소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즉, 한정승인은 단순히 법원에 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는 것만으로 상속재산 특히 상속채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될 수 없고, 명확하게 청산 과정을 거쳐야만이 완전하게 종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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