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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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07.30 │ 조회수 :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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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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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가족이 있었고, 어머니께서 사망하여, 아버지, 아들, 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망인의 사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망인이 남긴 부동산을 모두 아들이 단독으로 분할 받고, 다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버지는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세금을 체납하였고, 대출금 채무도 일부 있었습니다. - 이에 국가가 아들을 상대로 아버지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버지의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행위라며,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인 3/7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평소 아버지가 어떤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에게 이미 2억 원을 지급하였던 아들로서는 갑작스러운 소송이 당황스러웠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①아버지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②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아버지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분할 받은 부동산의 3/7 지분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
- 아들은 실제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인 아들의 악의가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던 바, 사행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버지 사망이후의 구체적인 전후사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상담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관계 및 상속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한편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상속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과의 금전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던 아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보다 신속하게 적정한 금액에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
1) 결과
의뢰인은 아버지의 체납 세금에 상당한 가산세가 붙은 상황에서,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결국 담당변호사는 원고와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뒤, 재판부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조기에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원고의 청구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 내외에서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사건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였던 기간 내에 희망하였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시시 때때로 확인하면서, 향후의 소송 절차를 진행해나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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