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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청구이의 사건(특별한정승인 병행)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상속 채권자의 지급명령 통지에 대해 특별한정승인과 청구이의 소로 대응한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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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3 조회수 : 643
타이틀 아이콘 사건
청구이의 사건(특별한정승인 병행)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고령이었던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은 망인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재산이나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대부업체가 망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 있다며,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 깜짝 놀란 상속인들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와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대부업체는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는바, 특별한정승인을 받았어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함을 주장하였고, 한정승인 요건에 맞추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우리쪽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약 3개월이 경과했다면,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망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채권자가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 채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받는다고 하여 채무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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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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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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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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