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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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11.23 │ 조회수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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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년후견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동생인 상대방과 어머니를 상대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사실 어머니는 치매가 심각한 상황으로, 아버지 사망 뒤 폭력적인 성향을가진 남동생이 어머니를 다른 상속인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어머니의 상속분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남동생은 아버지 생전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의 대출을 받아 모두 사용하였고, 이것이 모두 상속채무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상속분과 재산, 그리고 어머니 복리를 위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자녀들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공정한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최초 저희쪽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상속인중 1인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해관계인인 남동생은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므로 자신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 쪽에서는 공정한 전문가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해관계인 측에서 어머니의 정신감정 등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며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진료기록을 제출하며 진료기록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감정이 이루어졌고, 재판부에서는 후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결국 재판부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경우라도 자녀들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며, 특정 자녀가 정신감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양의 진료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후견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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