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
||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09.21 │ 조회수 : 450
|
||
사건
사해행위취소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망인의 형제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채권자 입니다.
-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자녀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후, 망인의 어머니도 사망을 하였고, 의뢰인들과 망인의 자녀가 망인의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상속재산이 귀속되자,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대한 사해해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망인의 어머니 재산에 대하여, 망인과 형제지간인 의뢰인들과 대습상속인인 망인의 자녀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망인의 어머니로부터의 상속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녀는 망인을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인 지위에 있으므로, 망인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고유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에 의거 망인의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할 것인바, 이는 망인의 자녀의 고유재산으로서 망인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후, 상대방은 위와 같은 기존 청구를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망인 사망 전에 이루어진 망인과 의뢰인들 사이의 다른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계속하여 제기하겠다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채권액 일부만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모든 사해행위 관련 분쟁을 완전히 종결짓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 대습상속은 대습상속인 자신이 직접 상속권을 취득하는 대습상속인 고유의 권리로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 받은 재산은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대습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이전글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