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
||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공주희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7.21 │ 조회수 : 162
|
||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실관계
의뢰인은 세 남매 중 첫째 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피상속인인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동거하면서 어머니를 부양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의뢰인은 함께 자금을 출연하여 거주 부동산을 마련하였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절반 이상의 매수대금을 마련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 단독소유로 등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세 남매 중 둘째인 아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어머니가 위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머니가 매수대금을 의뢰인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므로 위 부동산이나 매수자금이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사항
명의신탁이나 대여사실을 부정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인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명의신탁 및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본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청구인은 모색적 증거신청을 남발하며 의뢰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려 하였지만,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반박 및 대응으로 인해 이러한 시도들은 전부 무산되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은 대처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반발하여 제2심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제2심에서도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
이전글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