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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청구이의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의뢰인의 마음이 가장 편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18.10.16 조회수 : 893
타이틀 아이콘 사건
청구이의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은 어머니가 실버타운에 입주하실 때 거액의 보증금을 빌려드렸으며,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이 돈은 의뢰인의 돈이며, 따라서 의뢰인이 반환받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두었고,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 이후에 의뢰인이 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청구이의를 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청구이의에 대한 피고가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공정증서는 피고의 강박으로 억지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가 돈을 낸 것은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오빠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모두 상속받는대신, 원고에게 주기로 약속한 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한편 피고는 어머니인 원고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기가 막히고 야속하면서도, 노령의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기 위하여, 실버타운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싶어 하셨지만, 이를 넘어서는 금액을 부담할 의사는 없다고 하셨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이 사건은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한 뒤, 원고측에서 항소하여 2심까지 간 사건이며, 원고는 피고가 망인(피고의 오빠)의 재산을 모두 받는 대가로 실버타운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하여는 1심에서 주장 입증을 하였으나, 노령의 원고가 직접 재판정에 나와 눈물로 호소하자, 재판부가 우리쪽에 대해서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보증금은 어디서 나서 낸 것이냐,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기로 한 경위가 무엇이냐 등을 질문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재차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야속하면서도, 어머니가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어머니에게 모질게 대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시는 마음과 평생 어머니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면서도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난처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싶어하셨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과 카카오톡 통화를 이용하여 수 차례 충분한 대화, 상담 끝에 의뢰인의 마음이 가장 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수긍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화해권고 결정으로,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고, 이 보증금이 피고의 소유임을 다시한번 확인하였고, 대신 피고가 보증금은 납부해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단순히 다시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의뢰인의 마음이 가장 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의뢰인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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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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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사례
[판결결과]
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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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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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남매간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승소사례
[판결결과]
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