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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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12.11 │ 조회수 :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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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실관계
망인은 생전에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다고 유언을 남겨두셨고, 실제 사망 이후 큰아들은 대부분 재산을 유증받았으며, 생전에 다른 재산도 많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인 피고2는 원고의 부동산을 대리하여 매각한적이 있었는데, 중간에서 대금을 가로채간 후, 원고에게 대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큰아들인 피고1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작은아들인 피고2에게는 유류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쟁점사항
- 피고들은 유류분 반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였는 바, 시효소멸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2는 본인이 가져간 돈은 이미 돌려주었다고 적극 항변하면서, 변제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여, 피고 2는 변제한적이 없고, 내역이 있는 금전내역은 부동산 대금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유류분 침해분을 산출하기 위해 가액산정 등을 통해 명확한 부족액 산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결국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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