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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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13 │ 조회수 :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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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사건(특별한정승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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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이었던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은 망인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재산이나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대부업체가 망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 있다며,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 깜짝 놀란 상속인들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와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 대부업체는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는바, 특별한정승인을 받았어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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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함을 주장하였고, 한정승인 요건에 맞추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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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쪽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약 3개월이 경과했다면,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망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채권자가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 채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받는다고 하여 채무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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