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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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13 │ 조회수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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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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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형제, 자매이고, 부친은 196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장남인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 받았습니다.
- 이후, 장남이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왔고,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장남이 보상금을 나누어 주기로 했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장남은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가사 나누어 주기로 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도,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억울하였던 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고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
- 장남과 상대방들 사이에 보상금(상속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한 약정의 존재 여부가 먼저 항소심의 첫번째 쟁점이었으나, 의뢰인은 형제들에게 금전을 나누어주는것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었던 터라, 실질적 쟁점은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공제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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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는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약정에 대한 명시적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각종 증거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약정의 부존재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들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제세공과금 등은 모두 온전히 공제되어야 하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 재판부는 약정의 존재는 인정하나, 제세공과금 공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명시적인 문서가 없으면 가족들 사이의 약정이라도 인정되기가 쉽지 않지만, 주장하는 정황이나, 경과들이 합리적이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면 약정이 인정될 수도 있고, 실질적 형평성을 호소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된 사안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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