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①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②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상속재산 = 8억원 |
특별수익 | 기여분 |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 + 특별수익) |
법정 상속분 |
잠정 상속분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구체적 상속분 (잠정상속분 - 특별수익) |
B (배우자) | 6억원 | - |
14억 (=8억원 + 6억원) |
3/7 |
6억원 (= 14억원 × 3/7) |
0원 (= 6억원 - 6억원) |
C (직계비속) |
- | - | 2/7 |
4억원 (= 14억원 × 2/7) |
4억원 | |
D (직계비속) |
- | - | 2/7 |
4억원 (= 14억원 × 2/7) |
4억원 |
상속재산 = 4억원 |
특별수익 | 기여분 |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 + 특별수익) |
법정 상속분 |
잠정 상속분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구체적 상속분 (잠정상속분 - 특별수익) |
B (직계비속) |
2억원 |
8천만원 (=4억원×20%) |
5억2천만원 (=4억원+2억원-8천만원) |
1/2 |
2억6천만원 (= 5억2천만 원 × 1/2) |
1억4천만원 (=2억6천만원 - 2억원 + 8천만원) |
C (직계비속) |
- | - | 1/2 |
2억6천만원 (= 5억2천만 원 × 1/2) |
2억6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