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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관하여 더 알아보기
타이틀 아이콘 구체적 상속분의 결정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수대로 동등하게 상속분을 정하되, 망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0%를 더한 상속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 상속분이라
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법정 상속분은 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상속을 위하여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기여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되는데,
이러한 조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즉 ①망인이 남긴 재산을 확정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파악
한 뒤, ②각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③각 상속인들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가산한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으로 확정됩니다.
· 상속재산의 확정
분할심판의 심리 절차를 통해 망인이 남긴 재산을 파악하고,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상속 받을 재산을 확정합니다.
· 특별수익의 공제
민법 제1008조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은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잠정적 상속 재산에서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만큼의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특별수익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재정상황, 수입,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통상적인 생활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특정 자녀에게 사업 자금 또는 혼인 준비금 등을 지원한 것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해당 자녀의 상속분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 기여분의 결정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자신이 기여한 몫만큼 구체적 상속분을 증액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상속인에게 분할 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기여분을 공제한 남은 재산에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여분을 인정 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 + 나머지 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례
  • 사례01.
    아버지 A, 배우자 B, 아들 C, 딸 D이 있는데, 아버지 A가 사망하여 상속개시 당시 아버지의 재산 가액이 6억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B는 A로부터 생전에 8억원 증여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 구체적 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재산
    = 8억원
    특별수익 기여분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 + 특별수익)
    법정 상속분 잠정 상속분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잠정상속분 - 특별수익)
    B (배우자) 6억원 - 14억
    (=8억원 + 6억원)
    3/7 6억원
    (= 14억원 × 3/7)
    0원
    (= 6억원 - 6억원)
    C
    (직계비속)
    - - 2/7 4억원
    (= 14억원 × 2/7)
    4억원
    D
    (직계비속)
    - - 2/7 4억원
    (= 14억원 × 2/7)
    4억원
    결국 상속재산 8억원은 B에게는 0원, C에게는 4억원, D에게는 4억원이 분할되어 상속되게 됩니다.
  • 사례02.
    아버지 A, 아들 B, 아들 C가 있는데, 아버지 A가 사망하여 상속개시 당시 아버지의 재산 가액이 4억원이고, 장남 B는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2억원을 증여 받았고, 장남 B에게 20%의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면 그 구체적 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재산
    = 4억원
    특별수익 기여분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 + 특별수익)
    법정 상속분 잠정 상속분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잠정상속분 - 특별수익)
    B
    (직계비속)
    2억원 8천만원
    (=4억원×20%)
    5억2천만원
    (=4억원+2억원-8천만원)
    1/2 2억6천만원
    (= 5억2천만 원 × 1/2)
    1억4천만원
    (=2억6천만원 - 2억원
    + 8천만원)
    C
    (직계비속)
    - - 1/2 2억6천만원
    (= 5억2천만 원 × 1/2)
    2억6천만원
    결국 상속재산 4억원은 B에게 1억4천만 원, C에게 2억6천만 원으로 분할되어 상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