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면 담당재판부는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분할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실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이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민법은 ①현물분할에 의하되,
현물분할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사소송규칙은
③대상분할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세 가지 분할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담당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나, 당사자들 간에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으면 재판부가 그러한 방법을 존중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 현물분할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있고, 상속인이 3명인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상속인들이 1/3의 지분 비율대로 상속하게 되므로, 각 자신의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법원이 상속재산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낙찰 대금에서 비용 및 세금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각 상속인의 상속분대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거칠 경우, 부동산의 낙찰 대금이 시세보다 낮게 되므로 가액분할을 거쳐 분할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분할 역시 곤란한 경우 이런 방식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 대상분할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